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나 혜택 내용을 정확히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수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인 장애인 (예외 규정 별도 적용)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
주요 서비스 3가지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급여 구간 및 월 한도액
급여 1구간(종합점수 465점 이상)의 경우 월 480시간, 월 한도액 7,754,000원이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기존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470원 인상되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생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출산과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 일반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경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 적용합니다. 가족급여 대상 범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며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