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출석

2025년 07월 31일 by 솔라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첫 구속 사례가 될 수 있어 향후 관련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과정

법원 출석과 심사 진행

이상민 전 장관은 7월 31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이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적용된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배경

내란특검은 7월 28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위증

특검팀은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의 구체적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이행 과정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주며 지시했습니다.

소방청을 통한 지시 전달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3일 밤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화 내용은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다시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youtu.be/-Je8de5R6C4

 

언론계의 반응과 구속 촉구

언론노조의 탄원서 제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관련 언론사 지부들이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계엄 당일 단전·단수를 당할 뻔했던 언론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경과와 향후 전망

특검 수사의 진행 과정

내란특검은 7월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7월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무위원 수사에 미칠 영향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