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류가 여럿이고 자격 조건도 제각각이라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이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또는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 또는 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일하는 청년(만 19~34세)
희망저축계좌Ⅰ · Ⅱ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금액을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희망저축계좌Ⅱ의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합산해 수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소득 기준 A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입니다. B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정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은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EC%97%90) 접속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흐름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사전 자격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시군구청에서 자격 심사 및 대상자 결정·통보
- 은행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 시작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정부지원금 생성·적립
필요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 등 근로 확인 서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