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한도와 벌점 상쇄 기준 총정리

운전면허 벌점이 쌓여 정지 처분이 걱정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10점씩 쌓이는 이 마일리지가 최대 몇 점까지 누적되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벌점을 상쇄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뒤, 1년 동안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약 실천 조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위반: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누적 한도

최대 적립 가능 점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적립 가능하며, 10점당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마일리지 유지 및 소멸 조건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 마일리지는 적립 후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즉시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벌점 상쇄 기준

사용 가능 조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면허 정지 기간 10일을 감경받는 것입니다.

감경 방식 상세

  • 벌점 감경: 누적된 마일리지 10점당 면허 벌점 10점을 공제하여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지 일수 감경: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마일리지 1점당 정지 기간 1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10점 사용 시 10일 감경).
  •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시 유의사항

  • 경찰서에 출석해 자진 신청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보유한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10점 단위로만 감경이 가능하며,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 방법

각종 인증서 요구로 온라인 접수가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회 방법

현재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서약 조건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무사히 지킨다면, 7일 후 자동으로 재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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