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이에 맞춰 법정 의무교육을 손쉽게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는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PC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교육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란?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개인은 물론 사업체 단위로도 이용 가능하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 이수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동 운영
  • 대면·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대비 온라인 교육 제공
  • 개인 및 단체 모두 PC, 모바일 기기 활용 가능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LMS 기반으로 학습 진행 및 이수증 발급 지원

교육 대상 및 법적 근거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다음 기관들은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어린이집,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 1회 이상, 최소 1시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및 운영 방식

주요 표준 교육과정

이러닝센터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표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다.닮.빛.」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교육 운영 일정

2025년 현재,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의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각 분기 내에 학습 평가를 완료해야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교육 실적 등록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교육 수강 방법

개인 회원 수강 절차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개인 회원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이러닝교육 신청 메뉴 선택
  3. 법정 의무과정 또는 심화 자율과정 중 선택
  4. 수강 희망하는 콘텐츠 단계별 선택
  5. 학습 내용 및 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클릭
  6. 교육 이수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사업주 회원 수강 절차

사업주 회원(단체)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러닝교육 신청 메뉴에서 임직원 교육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상 기관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교육 후에는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월평균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실효성 강화 개선

202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면교육 참여율 가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수요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