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권리 침해 문제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기반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https://sinmungo.kawf.kr)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온라인 통합창구로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신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이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부터 상담, 교육,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권리침해 신고 및 상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 법률상담: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연간 1,000건 이상 제공합니다.
- 권리보호 교육: 계약, 성희롱·성폭력 예방, 표준계약서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피해 예술인을 위한 전문 상담과 구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정보 제공: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법률 내용과 권리 보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
예술인의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인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이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예비 예술인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창작자, 실연자, 기술지원 인력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권리침해 유형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예: 블랙리스트 작성)
- 불공정 계약 및 계약 위반(출연료 미지급, 부당 계약 조항 등)
- 직업적 권리 침해
- 성희롱 및 성폭력
- 위계에 의한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
신고 및 구제 절차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5단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주요 내용 |
|---|---|---|
| 1단계: 신고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
| 2단계: 사실조사 요청 | 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사건 검토 후 문체부로 이관하고 조사 요청 |
| 3단계: 사실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보호관이 현장 조사 수행 |
| 4단계: 심의·의결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진행 |
| 5단계: 구제 및 시정조치 | 문화체육관광부 | 시정명령, 수사 의뢰, 재정지원 중단 등 구제조치 실행 |
신고 방법
권리침해를 경험한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https://sinmungo.kawf.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법률상담을 통한 사전지원을 권장합니다.
권리보호 교육
이러닝 교육 시스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은 별도의 교육 플랫폼(https://edu-sinmungo.kawf.kr)을 운영하여 연간 4만 명 이상의 예술인과 예술 분야 종사자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든 온라인 강의에는 수어 및 문자 통역이 포함되어 높은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주요 교육 과정:
- 계약서 작성과 해석, 분쟁 대응 교육
-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 표준계약서 활용법
-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예술인 권리보호 의식 향상 교육
교육 대상
현업 예술인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협단체,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예술 활동에 연관된 모든 사람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지원
전문 법률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연간 1,000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조항 해석 및 계약 체결 전후 문제
-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응 전략
- 공연 출연료 미지급 등 권리침해 문제
- 저작권 관련 법률 분쟁
- 기타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
법률상담 자료 활용
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내 불공정 관행 개선과 유사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의의
법적 보호 체계 구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 명시된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예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국가기관 책무 명확화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술지원기관에 예술인 권리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리구제를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규정하여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과 역할 분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권리침해 구제 및 권리보장 정책은 이 법이 담당하고, 사회보험 중심의 창작 안전망 지원은 예술인복지법이 맡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삶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및 문의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s://sinmungo.kawf.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 상담 신청, 교육 수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권리보호 교육은 이러닝 플랫폼(https://edu-sinmungo.kawf.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과 연계되어 복지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