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줍니다. 본문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타인 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예금보험공사의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후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액
- 적용 범위: 금융회사 계좌 및 간편송금업자 계정 송금
- 우선 금융회사 통해 상대방에 반환 요청 필수
- 예금보험공사 신청 시 통상 1~2개월 내 반환 진행
- 회수 비용(우편료, SMS 등) 차감 후 반환금 지급
착오송금 반환 절차
1단계: 반환 요청
착오송금 사실 인지 시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을 신청합니다. 송금인의 계좌번호, 송금 일시 및 금액, 상대방 은행 및 계좌번호, 원래 송금 대상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전달합니다.
2단계: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 반환 요청이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입니다.
3단계: 회수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신청 및 채권매입 |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반환 청구권을 매입 | – |
| 자진반환 권유 |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 통해 수취인 연락처 확보 후 우편·전화·문자 안내 | 약 3주 |
| 법적 절차 | 자진반환 불가 시 법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 | 2개월 이상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필요서류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확인증 (송금 및 수취계좌, 송금일시 포함)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은 송금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으며, 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송금액과 수수료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을 접수해 여러 금융기관에 걸친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함으로써, 상속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 조회 결과는 신청 후 약 15~20일 내 확인 가능
- 결과 확인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후 삭제
- 조회 내용은 거래 금융기관 명과 계좌 존재 여부 중심
- 세부 금액은 각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조회결과는 전화나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방법
신청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전국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생명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 사망일 기준 | 서류 |
|---|---|
| 2017년 12월 31일 이전 |
|
| 2018년 1월 1일 이후 |
|
대리인 신청 추가서류
- 상속인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절차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방문 후 조회 신청 및 접수증 수령
- 금융감독원이 각 협회(은행, 보험, 증권 등)에 신청서 전달 (1~2일 소요)
- 협회가 금융기관에 조회 요청 (3~5일 소요)
- 금융기관이 협회에 조회 결과 회신 (6~15일 소요)
- 협회가 홈페이지에 결과 게시 및 신청인에게 SMS 통보 (접수 후 15~20일)
- 신청인은 거래내역 있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잔액 확인 및 자금 인출 진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