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법적 처벌 총정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교육 이수 대상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겸임교수 등 포함, 다만 휴직자·자원봉사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기관·시설의 장: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시행합니다.

개인(종사자) 본인: 별도 과태료 없음

현행 법령에는 종사자 개인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교육의 실적은 그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즉, 과태료는 기관장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종사자 개인은 법적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소속 기관의 이수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실상 기관 차원에서 이수를 강하게 요구받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와 별개로 신고를 안 하면?

교육 이수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훨씬 더 무거운 제재가 따릅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교육을 받지 않은 것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각각 별개의 위반 사항으로, 두 가지가 겹칠 경우 복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

교육 방법은 온라인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를 통해 수강하고 개인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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