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안내

국제 유가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동해시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본문에서는 동해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 그리고 사용처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한 지원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사전 알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

2026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강원도 동해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 총액: 4조 7,000억 원 규모
  • 대상 인원: 약 3,256만 명 (소득 하위 70%)
  • 지급 방식: 1인당 개별 지급, 가구 단위가 아님
  • 신청 기간: 1차 4월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
  • 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

소득과 재산 조건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추정)
1인 가구약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약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약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약 974만 원 이하

지역 및 계층별 지급 금액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
기초생활수급자55만 원60만 원 (55만+5만)60만 원60만 원
차상위·한부모45만 원50만 원 (45만+5만)50만 원50만 원
일반 (하위 70%)10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

신청 기간과 요일제

1차 신청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출생 끝자리 4·9뿐만 아니라 5·0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신청 가능 요일
1, 6월요일
2, 7화요일
3, 8수요일
4, 9 (+ 5, 0)목요일 (4/30)
5, 0금요일

2차 신청 (5월 18일 ~ 7월 3일)

1차 신청에서 누락된 취약계층과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 모두 신청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기반의 소득 선별 결과는 5월 중 발표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각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ARS로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지자체의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 가능
  • 은행 방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사전 알림 신청

4월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 신청 시 4월 25일부터 본인의 지급 금액과 신청 안내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 선택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세 가지 지급 수단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다음 날 충전, 결제 시 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며 다음 날 지급됩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주민센터 방문 시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사용 가능한 곳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시 전역,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대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학원, 병원, 약국
  • 주유소, 택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 생협, 아름다운 가게 (매출액 제한 없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 직영점 제외)

사용 불가 업종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전자상거래 (단, 현장 카드 단말기 직접 결제 시 제외)
  • 유흥·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 대형 외국계 매장
  • 세금, 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PG 결제)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납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