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3년 주기의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많은 약사분들이 신고 절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의 신고 방법, 신고 기간, 필수 연수교육 등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면허신고란?
대한약사회 면허신고제는 2021년 4월 8일에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도입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인의 취업 상황 등 실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주기: 최초 면허 취득일부터 3년마다 실시
- 신고 플랫폼: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 (license.kpanet.or.kr)
- 모바일 신고: KPA-PASS 앱으로도 가능
- 미신고 시 불이익: 면허 효력 정지 및 업무 제한
- 효력 회복: 신고 완료 즉시 소급 적용
2026년 신고 대상
2026년은 면허신고 3년 주기가 도래하는 약사들이 대거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해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아래 세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 2021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약사
- 2021년 신규 면허 취득 후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 과거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정지 상태인 약사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신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6년 신고 대상자는 약 4만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신규 면허자 신고 기한
2021년 4월 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면허 취득 연도 기준 3년 주기로 매 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면허 취득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조건: 연수교육 이수
면허신고 시에는 단순 신고 외에 연수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2026년 신고 시 반드시 아래 연도별 연수교육 이수 내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2022년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2023년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연수교육 이수 현황은 대한약사회 공식 홈페이지 혹은 면허신고 시스템 내 본인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
조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장롱면허’ 약사는 연수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또는 육아로 6개월 이상 조제업무 미종사
- 해외 거주 기간 중 면허 미사용
- 의약품 제조업체 등 비조제 관련 업무 종사
면허신고 방법 안내
면허신고는 온라인과 모바일 두 경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 접속
- 면허번호, 이름, 생년월일 입력 후 로그인
- ‘당해년도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 취업 현황, 근무처, 주소 등 정보 입력
-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신고 완료
모바일 앱 신고
- KPA-PASS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앱 내 면허신고 메뉴 선택 후 동일 절차 진행
회원신고 시스템 이용
대한약사회 회원은 회원신고 시스템(member.kpanet.or.kr)에서 ‘면허신고하기’를 클릭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및 효력 회복
면허신고를 기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약사 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조제 행위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 조제 업무 금지 및 조제 행위 무효
- 요양급여 청구 제한
- 차등수가 인력 산정 불가로 약국 경영 타격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처분서가 발송된 후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단, 정지 기간 중의 조제 행위는 소급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수집 개인정보
면허신고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는 개인정보는 약사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됩니다. 주요 수집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번호, 취득년도, 이름, 생년월일, 성별
- 근무처 명칭, 거주 및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 출신 학교, 졸업년도, 소속 지부 및 분회
- 한약조제 자격, 분업 예외 지역 여부, 최종 학위 정보
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수집 및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