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집합·사이버교육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모든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전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공공 교육 기관입니다. 인권강사 양성부터 사이버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한 센터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로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 기관으로, 공공·학교·시민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 옹호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권교육센터는 인권 전문 인력 양성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주도하며, 법정 의무교육과 기관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으로 인권 전문가 배출
  • 대상별 및 주제별 맞춤형 인권교육 과정 개발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인권의식 제고
  •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 시행
  • 기관 방문 및 위탁교육 지원

전국 7개 권역 센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에 7개의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50~60명 규모의 강의실과 최신 강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명 위치
서울인권교육센터위원회 사무처 소재지
부산인권교육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8층
광주인권교육센터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대전인권교육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빌딩 1층
대구인권교육센터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1층
강원인권교육센터강원 지역 인권교육 거점
충주인권교육센터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내 합숙교육 전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대면 및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향상과정으로 나뉩니다.

  •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5일), 전문(4일), 심화(3일) 단계로 총 80시간이며, 각 단계별 90% 이상 출석 시 다음 단계 진입이 가능합니다. 수료 후 위촉심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촉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공공·학교·시민 영역의 인권 옹호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권 기본 이해와 업무 추진 방안을 교육합니다.
  • 법령 의무교육: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별 과정입니다.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돌봄노동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알기 쉬운 인권상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등의 과정이 운영되며, 교육 기간은 2026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정: 전 국민 대상 인권감수성 증진
  • 전문과정: 직무 관련 인권 역량 강화
  • 특별과정: 특정 목적 맞춤형 교육
  • 혼합과정: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
  • 열린과정: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 가능

인권강사 양성과정 신청

신청 자격

기본과정은 공공·학교·시민 분야에서 인권 옹호 활동 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위원회 인권연수과정 수료자 중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인권교육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인권강사 수요가 높습니다.

교육 내용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사회복지 및 공공 분야별로 강의 내용이 다르며 교차 수강은 불가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의 기본 이해와 유엔 주요 최종견해 적용
  • 인권보장 원칙 및 제한 한계
  •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
  • 분야별 실습 및 사례 연구

협력교육과 지원 서비스

인권교육센터는 자체 과정 외에도 협력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합니다.

  • 위탁교육: 외부 기관 요청 시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위촉강사와 함께 진행
  • 공동교육: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술지원: 6시간 이상 교육 시 기획 지원 및 강사 추천
  •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위원회 청사 또는 인권체험관 방문 교육 제공

교육 신청 방법

집합교육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umanrights.go.kr)에서 ‘집합교육 수강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선수학습 등 사전 과제를 완료해야 다음 단계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이버교육 신청

나라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원하는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청한 후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각 과정별 이수 조건에 맞춰 차시별 수강, 평가, 토론, 설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평가 및 품질 관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교육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운영에 반영합니다.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해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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